[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2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1구좌당 540만원씩 108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할부금을 넣던 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지만,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를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이 생긴다면서 구좌당 80만원씩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상조상품 가입 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맺은 뒤,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사은품’ 피해사례는 또 있다.
B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원(구좌당 월 3만9900원 100회, 월 3000원 100회)을 계약을 맺으면서,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받았다. 하지만 월 납입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제되자, 상조사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등 서류에는 이런 세부 사항이 기재돼 있어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면서 “상조상품 가입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귀책으로 상조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된 재화 가액에 대한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의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가 다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례로 C씨는 후불식 상조회사와 총 318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상조회사로부터는 후불식 상조서비스 회원증서 등을 받았고, 사은품 명목으로 삼배수의(159만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이후 C씨는 상조회사로부터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40만원의 최고급 삼베이불을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잔금 308만원을 완납했다.
하지만 삼베이불 대금을 납부한 이후 계약해제 한 C씨는 상조회사로부터 해당 계약이 상조서비스 계약이 아닌,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들도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