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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 위한 현금확보 경쟁 격화...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정 주목 
한진칼 지분 위한 현금확보 경쟁 격화...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정 주목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1.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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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최근 주식담보대출로 1300억 확보…조원태는 담보대출 연장
한진칼 경영권 분쟁 종식 관측 속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 최대 변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둘러싸고 관련 한진칼 경영권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들이 현금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25일 있을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모펀드 KCGI의 종속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2일 메리츠증권과 한진칼 550만 주를 담보로 한 계약을 맺었다. KCGI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꾸려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KCGI 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16일 계약 등을 통해 13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한진칼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사놓은 것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에 돈을 넣어줄 상황이 생길까 봐 현금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이라는 게 KCGI 측 설명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도 지난달 29∼30일 우리은행(30만주), 한국캐피탈(2만8000주), 상상인증권(3만주) 등에서 주식담보 대출로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물려받은 재산의 상속세를 내기 위한 용도일 수도 있으나 KCGI의 현금 확보와 맞물리면서 경영권 분쟁 대비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이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조 회장도 하나은행에서 42만5000주를 담보로 받은 대출(100억원)을 지난 5일 연장했고, 하나금융투자에서 한진칼 주식 15만주를 담보로 받은 대출(27억원)도 연장한 것이 최근 공시를 통해 나타났다. 

3자 연합이 이처럼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약 10.7%를 확보해 조 회장에 우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산은은 이번 딜에서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3000억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3자 연합 측 지분율은 46.71%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41.4%)에 앞서지만, 유상증자 이후 상황은 3자 연합에 불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어느 일방에게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도 불구하고 산은을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하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영권분쟁 사실상 종료'라는 보고서에서 "산은이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이라고 가정할 경우 조 회장 측의 지분율은 47.33%(신주인수권부사채 제외)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3자 연합은 신주인수권을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지분율이 42.9%로 조 회장 측의 지분과는 격차가 4.43%포인트 난다"고 말했다.

최근 KCGI가 산은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배경이기도 하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통합 항공사를 위한 거래는 무산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인용 때 인수 무산

23일 업계에 따르면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오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다음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만약 KCGI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없다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지난 19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 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신주 발행의 목적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주 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시급한 경영 상의 필요성이 없는데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산은과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 재편을 위한 인수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조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키고, 일부에만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산은의 입장이 법원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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