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번 주부터 연봉의 두 배가 넘는 고액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규제안을 내놓은 지 1주일 만에 신용대출 규모가 1조5000억원 급증하자 규제 시행일(11월30)일에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는 고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DSR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DSR 규제가 적용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줄어든다.
당초 정부는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40%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KB국민은행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만 1억원을 넘으면 해당 규제를 적용한다. 일반 차주들이 신용대출을 받기 더욱 팍팍해진 셈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연소득의 200% 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우리은행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30일보다 앞선 이번 주 실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직장인대출, 전문직 전용 대출 등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3억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조정했다.
신한·하나·농협은행은 계획대로 30일부터 강화된 DSR 규제 등을 적용한다. 다만 농협은행은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선제적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각각 0.2%, 0.3% 포인트 줄였다. 또 20일부터 연봉이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두 배 이내’로 축소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달 19일부터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았던 전문직 마이너스통장에 최대 1억원 한도를 신설했고 하나은행도 지난달 8일부터 '하나원큐' 신용대출 한도를 최고 2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며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실제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9일 현재 131조354억원으로 규제 발표 전에 비해 일주일 만에 1조5301억원이 불어났다.
특히 5대 은행의 하루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는 12일 1931개에서 18일 4082개로 2배가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