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10년만에 새롭게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학교 금융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지난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했다. 지난 10여년 간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교육 내용체계 정립을 통해 학교 금융교육 및 각종 교육 콘텐츠 개발의 지침서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발간 후 상당기간이 경과해 금융환경과 학교의 교육과정 등 금융교육 여건이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과 구성을 새로이 개정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의 발달, 금융위기 상시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개정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성취기준을 신설 및 보강했다.
또 기존 성취기준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델파이) 등을 통해 대영역 5, 중영역 12, 성취기준 86개를 확정했다. 각 성취기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복내용을 통폐합하고 배치순서 등을 조정하는 한편 학생 발달단계, 생활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실질적인 금융역량이 증진될 수 있게 성취기준 내용을 마련했다.
금융교육에 충분한 수업시간 할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최소한의 금융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 성취기준 25개를 선별했다. 핵심 성취기준만으로도 필수 금융지식과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5개 대영역과 초(8개)‧중(9)‧고(8) 학교급 별로 고르게 구성했다.
이 밖에 연구자 위주의 기존 표준안 문서체제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이해 및 활용성을 제고했다. 전체 구성과 학생에 기대되는 금융역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영역‧중영역별로 개략적 내용 및 주제를 제시하고, 성취기준이 다루고 있는 내용요소에 따라 색을 달리해 동일 내용요소가 초‧중‧고별로 연계‧심화되는 과정을 도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