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드러그스토어 '랄라블라'가 헬스ㆍ뷰티브랜드 시상식 행사를 연다는 명목으로 상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직매입 상품을 멋대로 반품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통지 명령 포함)과 총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는 GS리테일에 흡수 합병됐으며 이번 제재에는 왓슨스코리아 시절 행위도 일부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2016년 "소비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겠다"며 행사 비용 명목으로 38개 납품업자 상품 대금에서 5억3000만원가량을 깎았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으며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받기도 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353개의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월~2017년 5월에는 납품업체 13곳과 총 17건의 물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았다. 이 밖에 25곳과 총 32건의 계약을 맺으며 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이나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이 왓슨스코리아 지분을 50% 이상 소유했다"며 "GS리테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