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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들, 손실액의 약 60% 배상받아
DLF 투자자들, 손실액의 약 60% 배상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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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우리은행, 투자자 94%와 배당 합의...금감원 올해 안 분쟁조정 마무리 방침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파생결합펀드(DLF)로 사태로 손실을 입은 27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약 60%를 판매 은행으로부터 배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DLF 분쟁조정 관련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기로 하고 향후 진행될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분쟁 방안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870명 중 2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자율배상)에 합의, 전체 손실금액(4024억원)의 58.4%인 2349억원을 보상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분쟁조정에서 대체로 20~30%대의 배상비율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DLF 사태의 배상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자가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이르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2.2%)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에 투자자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거나 가입서류 위조 여부 등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로 끝내 배상 접점을 못 찾으면 계약무효 소송 등의 단계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DLF 만기가 최근 돌아와 아직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분쟁은 97건(3.4%)으로, 금감원은 아직 진행 중인 자율배상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유도해 올해 말까지 DLF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DLF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대표적 민원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년 만이다. 당시 80%의 배상비율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이 반영돼 분쟁조정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금감원 결정이 나온 이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나머지 분쟁 건들에 대해 자율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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