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6:30 (금)
횡령 등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2심서도 '유죄' 낙인
횡령 등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2심서도 '유죄' 낙인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1.20 16: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력업체에 납품거래 대가 수수 혐의...2심 "1심 형량 합리적 수준" 항소기각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조현범 사장.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조현범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시가총액 1조5000억에 육박하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이끄는 3세 경영자이지만 워낙 저지른 죄가 중했고 증거가 확고했기에 범법자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은 어려웠다. 9억 가까운 돈을 떼먹고도 집행유예를 받는 건 재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유석동이관형)는 2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조 사장의 형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1심 형량을 존중해야 한다"며 "조 사장의 지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과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았다. 또 검찰 수사 결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 사장은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조 사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를 만들기도 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 사장은 1심 판결 후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2심에서 역시 유죄가 선고된 조현식 한국테놀로지그룹 부회장.
▲2심에서 역시 유죄가 선고된 조현식 한국테놀로지그룹 부회장.

형제들과의 경영권 분쟁과 상표권 분쟁 패소로 엎친 데 덮친 격

앞서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은 지난 6월 26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2194만2693주)를 차남인 조 사장에게 매각했다. 조현범 사장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지분 42.9%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그룹을 이끌 후계자로 낙점됐다.

하지만 이후 조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은 '부친의 주식 승계 과정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조 부회장이 큰누나의 편에 서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형제의 난'에 휩쓸려 들어갔다.

게다가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코놀로지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패소해 조 사장 주도로 지금의 사명으로 바꾼 지 2년도 안 되어 사명 재변경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날 법원의 항소심에서의 굳건한 유죄 판결이 남매들과 벌이는 경영권 분쟁에서 조 사장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