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신라젠 두 번째 기심위 예정...거래재개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정한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의 상장 지속 여부를 결정 지을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달 말 열린다.
신라젠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수를 인수했다는 혐의로 전 대표이사 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의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6일 열린 첫 번째 기심위에서 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도 신라젠의 상폐여부를 결론내지 못해 다시 열리게 되는 심의다.
이번 두 번째 심의에서 신라젠의 운명이 결정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신라젠이 2차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기에 거래소 규정 상 20영업일 이내로 기심위를 열어야 한다. 기심위는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경영투명성·영업지속성·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해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을 결정한다.
이달 말 열리는 두 번째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한다면 12월1일부터 신라젠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신라젠 주가는 1만2100원에 거래 정지된 상태로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8778명이다.
기심위에서 추가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하면 신라젠에게 최장 1년간의 경영개선기한이 주어질 수 있다.
상장폐지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최종 상장폐지 권한이 넘어가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5일 이내로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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