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지난달 외지인의 아파트 구입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포의 지난달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은 전달 보다 50.5% 증가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였다.
20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는 총 2373건으로 전달 1729건보다 37.2% 늘었다.
김포는 정부가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때 제외된 곳으로, 전세난에 지친 서울 임차인과 비규제 지역 '막차'를 타러 몰려든 갭투자자들이 아파트 매매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포에 있는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자 서울 임차인들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김포 아파트 매수에 나섰다”며 “여기에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점을 노린 갭투자 수요까지 함께 하면서 집값도 올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김포시 장기동 공인 대표는 “최근까지 거래가 많이 이뤄지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뛰었다. 아파트 거래를 보면 실수요자가 80%, 갭투자가 20% 정도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포와 함께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의 아파트 거래도 지난달 7762건으로 전달(5596건)보다 38.7%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 1467건으로 전월보다 39.1% 증가하고, 남구(739건)가 70.7%, 동래구(731건)가 19.6%, 연제구(505건) 25.6%, 수영구(448건) 46.9% 등 조정대상지역이 된 5개 구 모두 전월 대비 거래가 늘었다.
해운대구의 외지인 매매 비중은 18.5%로 전월(15.7%)보다 2.8%포인트 올라갔고, 수영구는 13.8%에서 19.0%로 증가했다. 다만, 나머지 구들은 10월보다 9월의 외지인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은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적용되고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