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에 분쟁 당사자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당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11월 6일(현지시간)에서 11월 19일로 이미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한 바 있는 ITC가 또다시 최종판결일을 12월 16일로 늦춘 것이다.
이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의 결론은 다음달이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바 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으나 대웅제약은 OUII의 의견서에 대해 예비판결 때부터 이어진 편향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ITC 최종판결이 재연기된 데 대해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일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고 봤지만,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을 앞두고 숙의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