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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공공임대’ 서울만 4900가구···무주택자 성토 이어져
‘공실 공공임대’ 서울만 4900가구···무주택자 성토 이어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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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시세의 90%수준인데, 소득 기준 엄격”···전세금 급등 겪은 실수요자들 비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앞으로 2년 간,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11만4100여 가구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 여파로 청약 대란과 전세난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4만 가구 집을 놀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난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오는 2021~2122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 공실 분류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공실이 3개월 유지된 공공임대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가운데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 그중 서울에 4900가구가 있다. 강남구 198가구, 송파구 263가구, 강동구 356가구도 3개월 이상 비어 있다.

입지가 좋은 강남에서까지 공실이 발생한 이유는 소득 요건이 너무 엄격한 데다, 주변 시세에 따라 임대료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 소득이나 자산 자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원자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따져 입주자를 선발한다. 특히 영구임대나 매입임대는 가구원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국민임대는 70%,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3개월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4만 가구에 달하는 것은 입주자 요건이나 주거 유형 등에서 미스 매칭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소득과 자산, 가구원 수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요건과 보증금 마련 능력 사이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도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뒷전으로 방치된 것도 지적한다. 

고가 임대주택은 소득 요건과 보증금을 모두 갖춘 지원자가 없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동일하지만, 지역 시세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5억~6억에 이르는 고가 임대주택도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 SH가 입주자를 모집한 장기전세주택 중에는 ‘래미안 대치 팰리스’, ‘역삼 자이’, ‘반포 자이’ 등 전용면적 59㎡형의 보증금이 5억4000만~5억9000만원으로 책정된 강남권 신축 아파트도 대거 포함됐다.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전세금 급등을 겪은 실수요자 사이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공실이 많은데 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유가 뭐냐”, “입주자도 못 채운 공공임대주택은 결국 세금 낭비 아니냐”, “임대료가 시세의 90%로 크게 저렴하지도 않은데 소득 기준은 엄격하면 어떻게 하나” 등 정부의 임대주택 제도 운영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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