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이 씨,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사회봉사는 면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사회봉사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 씨는 2011~2018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이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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