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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선물거래 사이트로 1900억 주무른 '간 큰' 일당 적발
가짜 선물거래 사이트로 1900억 주무른 '간 큰' 일당 적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1.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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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금 없이 거래할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인해 수수료 등 53억 챙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중국에 콜센터와 서버를 두고 가짜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190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무허가 선물 사이트 운영자 윤모씨와 대구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자 콜센터 운영자인 이모씨, 대포 계좌 및 대포폰 공급업자 임모씨 등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지난해 기소된 윤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는 등 9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선물거래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1만 명 이상의 투자 회원을 모집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정식 선물거래를 하려면 500만∼30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증거금 없이도 30만원 수준의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유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제공

그러나 이들이 만든 사이트는 가상거래 사이트로 실제 한국거래소와 연결돼 선물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선물 시세 움직임을 보며 등락을 예측하는 일종의 '사이버 도박장'으로 운영됐다.

회원들이 돈을 잃어야 운영진이 돈을 버는 구조여서 속칭 '리딩 전문가'로 불리는 BJ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게 해 회원들이 손실을 보도록 유도하고, 수익을 많이 내 손해를 입히는 이용자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일당은 회원들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 챙겨 53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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