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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30만원’ 무착륙 관광비행 1년 허용···“면세 쇼핑 가능”
‘3시간·30만원’ 무착륙 관광비행 1년 허용···“면세 쇼핑 가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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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면세혜택에 면세·항공사, 내국인 ‘반색’···6개 항공사 준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떠돌다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며, 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제 관광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되, 현지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복귀하는 상품이다. 

총 소요시간은 약 3시간이며, 예상 운임은 일반석 기준으로 20만∼30만원으로 예상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객에게도 기존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L·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또 기내 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대신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는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입국 심사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또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과 하기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진행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고사위기에 처한 면세업계와 항공업계에는 관련 수요 활성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고사직전에 내몰린 면세업계는 내국인 면세점 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내국인 면세점 이용객수는 36만여 명에 못 미쳐, 지난해 9월의 6분의 1(16.6%) 수준에 그친 상황이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색 관광과 함께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의 호응이 나타날 전망이고, 인천공항 내 면세점을 이용 가능할 경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공항 면세점의 활성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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