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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김포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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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근 집값 과열현상 별어진 곳"...지정 지역 양도세 중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적용 
▲부산시 아파트 단지.
▲부산시 아파트 단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되며,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화,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김포시는 국토부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6·17 대책 때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빠졌으나,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추가 지정됐다.

부산시는 16개 시·군·구 중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됐는데 남·연제구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이후 약 2년만에,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지난해 11월8일 이후 약 1년 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대구시 수성구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으나 그동안 비(非)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양도세 중과 등 일부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가 이번에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종합 기준 대구 수성구(5.15%), 부산 해운대구(4.94%), 경기 김포시(1.16%) 등에서 모두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정량적, 정성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우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아야 한다. 또한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최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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