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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부담 줄인다더니···종부세 2배 고지서 발송, '세금폭탄' 예견
1주택자 부담 줄인다더니···종부세 2배 고지서 발송, '세금폭탄' 예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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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비율 90%로 상향 ‘후폭풍’···반포 34평 1주택자 338만원→592만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을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작년보다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받게 될 이미 2배 가까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앞으로 닥칠 ‘세금폭탄’의 예고일 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3~24일 발송된다. 납세자들은 다음달 1~15일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오르면서 보유세 인상 폭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가격 현재 70% 수준인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 비율을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90%로 높이기로 했다. 

문제는 다주택자는 차치하더라도 부동산 광풍 속에서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인 1주택자들의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 월급쟁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폭탄을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기준 크기인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 1주택 보유자도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12월 납부할 종부세를 합쳐 1000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게 된다. 

세입자들의 “집 한 채 가진 죄로 매달 100만원 가까운 월세를 나라에 갖다 바치는 꼴”이라며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세액공제가 없는 서울 서초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에 사는 1주택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242만2512원에서 올해 445만4856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여기에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로 보면, 지난해 794만5872원에서 올해 1158만원으로 45%나 증가하는 것이다.

또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의 종부세는 338만976원에서 592만8894원으로, 잠실주공(전용면적 82㎡)은 147만5856원에서 299만3544원으로 대폭 오른다.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들도 지난해의 2배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에게 올해의 2배 가량의 세 부담 증가는 ‘예고편’이고, 내년부터 진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의 합작으로 지난 8월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多)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너무 커지는 것은 은퇴한 고령자 등 실수요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세율을 낮추거나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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