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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놓고 '충돌'
한은-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놓고 '충돌'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11.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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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위의 금융결제원 감독 추진에 "권한 침해"라며 반발
한국은행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 감독과 관련해 충돌을 빚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결제원 감독 등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에 나서자 한은이 "고유업무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은은 18일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한은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두 기관 사이에 업무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한은법 28조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최근 금융결제원을 포함하는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은은 지난 3월부터 금융위의 요청으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 오픈뱅킹 법제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금융위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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