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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모주 물량 최대 30%로 늘어난다...'균등배정' 병행키로 
개인 공모주 물량 최대 30%로 늘어난다...'균등배정' 병행키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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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방식서 '균등방식·비례방식' 병행...우리사주 미달물량은 최대 5% 일반청약자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 5%도 일반청약자에 배정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서 일반청약자들의 배정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일반청약자가 IPO 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IPO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에 '균등방식'을 도입, 기존의 청약증거금 비례방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주관회사가 관행적으로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는 기존의 방식은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개인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금융당국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고,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이 적용된다.

청약 접수결과 균등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방식에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미달분은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이 가능해진다.

현재 공모주 청약에 앞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는 물량이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 20% 이내인데,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5%내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를 말한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하되 감축물량(5%)을 일반청약자에 배정하기로 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이번 개선 방안은 이달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과 균등방식을 적용하고,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추가 배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IPO 주식은 상장 이후 가격등락이 심해 투자위험이 높아 일반청약자 참여를 크게 확대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며 "따라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밝힌 2016~2019년 신규상장기업 중 공모가 대비 상장당일 종가 하락 바율운 32%, 상장 1개월후 종가가 하락 비율은 4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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