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35 (토)
추미애 장관의 '좌충우돌', 법무행정도 망가뜨린다
추미애 장관의 '좌충우돌', 법무행정도 망가뜨린다
  • 오풍연
  • 승인 2020.11.15 12: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서울변호사회까지 秋 질타...참다 못해 '추미애 때리기' 나서

[오풍연 칼럼] 추미애 관련 칼럼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안 쓸 수 없다. 계속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장관이 이른바 사고를 치니 법무부 참모들도 대략 난감해 하는 것 같다. 상식을 벗어난 장관의 행동이 거듭돼서 하는 말이다. 추미애도 판사 출신의 법률가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관이 된 뒤 보여준 행동은 법률가의 그것과 거리가 멀다.

법무장관은 법치(法治)에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추미애는 그것을 역행하는 일이 잦다. 오죽하면 민변과 참여연대, 그리고 서울변호사회까지 추미애를 질타하고 나섰을까. 참다 못한 이들 단체도 추미애 때리기에 나섰다. 이제 추미애 편은 없다시피 하다. 오직 한 무리만 있다. 친문이 그들이다. 친문은 여전히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다. 추미애는 윤석열과 반대행보를 걷고 있어서다.

추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지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면서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춰 법무부 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발상은 사생활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정면 역행한다"면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추미애를 때렸다. 서울변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추 장관의 최근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추미애가 이처럼 질타를 받고 있는 데도 말릴 사람이 없다. 그는 지금 이성을 잃은 것 같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광인(狂人) 전략을 쓰지 말라고 할 만하다. 추미애의 요즘 행태를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