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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서민금융 위해 '프리워크아웃' 도입
NH농협금융, 서민금융 위해 '프리워크아웃' 도입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09.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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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은 9월 중에 가계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6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농협지주는 1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한 대출 가운데 기한 연기가 어려운 대출을 할부 상환대출로 전환해 장기 연체를 막기 위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9월 중에 도입키로 했다.

또 대출 및 연체 금리 최대 2%포인트 내리고, 청년·대학생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이용 고객에 대한 저율의 전환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 농식품기업에 대한 신용여신한도를 최대 50%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출 관련 6종의 수수료 폐지, 금리 우대 등은 시행 중이다.

대출과 관련해선 내부통제절차 이행여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최고책임자 및 전담조직 운영 등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가계대출의 경우 영업점장 가산금리 부과를 폐지하고, 기업대출은 별도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또 가계대출은 직장의 변동, 연소득의 현저한 증가, 직장 직위 상승, 신용등급 개선, 자산증가·부채개선 등의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키로 했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기준),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에 한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농협금융은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 및 유통시장 정상화를 위해 향후 1년간 매월 800억원 수준으로 향후 1조원 가량을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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