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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규제’ 과징금 50억까지 세진다···금소법 앞둔 은행, 공동대응 분주
‘징벌규제’ 과징금 50억까지 세진다···금소법 앞둔 은행, 공동대응 분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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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동 TF 구성, 법령 검토···징벌적과징금·청약철회권 일부 과도 지적도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을 두고 은행권이 분주하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징계처분을 받은 가운데, 소비자 보호가 대두되는 상황이라 금소법 대응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법률대리인 고용을 검토 중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들은 최근 ‘금소법 대응 TF’을 구성하고 있다. TF는 금소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 은행별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KB국민은행은 각 부서별 관련 업무 담당자를 선발해 금소법 대응 TF를 이달 안에 만들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상반기에 TF를 구성하고, 고객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소비자 보호그룹을 신설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에 겸직 체제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 그룹장과 손님행복본부 본부장을 독립 배치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미 금소법 TF를 구성했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등을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닌 전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펀드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많아야 판매액의 2% 안팎이다. 100억원 어치의 펀드를 팔았다면 2억원 정도인데, 금소법 시행령은 과징금으로 50억원까지 물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은행 대출이나 보험 상품, 펀드 등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 내에는 아무런 사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등 4분류로 나눠 상품 유형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징벌규제가 강화됐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사는 최대 1억원의 징벌적 과징금·과태료(행정제재)와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을 받는다.

은행 관계자는 "판매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리스크가 생겨 은행의 펀드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금소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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