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45 (금)
옵티머스 100% 배상 가능할까?…금융당국, 법리 검토 착수
옵티머스 100% 배상 가능할까?…금융당국, 법리 검토 착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11.12 14: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임사태 적용 ‘계약 취소’면 가능…4327억원 미환매 NH투자증권 부담 가장 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 모여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안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투자자들이 맡긴 돈은 5146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10%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온 상태다.

하지만 회수 비율에 상관없이 투자금의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법리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에 내부적으로 착수한 데 이어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한 외부 법률 검토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에 적용됐던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렇게 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옵티머스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 업체들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아닌 NH투자증권(최대 판매사)이라는 점, 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 때문에 이러한 법리 적용 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미환매 옵티머스 펀드는 전체의 84%인 4327억원이다.

NH투자는 옵티머스 판매 가입자에게 투자규모별로 30∼70%로 차등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은 전액배상을 요구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NH투자는 회수 가능 금액이 10% 미만이라는 점에서부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금액은 1100억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실제로 받게 될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으며, 금감원의 민원 조정결과나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하고 있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공동 배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외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펀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이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수긍할 만한 배상 비율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계약 취소’나 ‘공동 배상안’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불완전 판매’에 따른 통상적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배상 비율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서 “연내에는 법리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