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유석동·이관형)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61)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씨 지위나 금융에 관계된 국민들의 관심을 볼때, 윤 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며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 금액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윤 씨는 저축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금감원 간부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의뢰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 씨는 2013년 금감원 내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모 업체 대표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금감원 간부인 것을 아는 은행 지점장에게 이를 전달한 뒤 실제 대출이 이뤄지자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