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나재철·윤경은 ‘직무정지’, 박정림 ‘문책경고’···증선위 거쳐 12월초 최종 결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에게 중징계 제재를 결정했다. 영업점 폐쇄 조치를 받은 곳도 있어 추후 인사 차질과 영업타격에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증권사들이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모두 중징계에 해당된다.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대표의 경우 이번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지지만,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는 현재 금융사가 아닌 금융투자협회장에 재직 중이어서 현직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 직무 정지를 뜻하는데, 금투협은 민간 유관기관이어서 중징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제재 대상인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에서 결정된 이번 안건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재차 심의·의결된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만큼 결론을 12월 초에 날 전망이다.
만약 증선위에서 금감원 제재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인원 공백으로 인한 증권사들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권고됐고, 특히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 펀드를 1조원 이상 판 서울 반포WM센터 폐쇄가 권고 사항으로 결정됨에 따라 추후 영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증권사 3곳엔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이번 제재심 결정이 최종 결과는 아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결국 추후 조치대상자별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제재심은 지난달 29일 1차로 진행됐고, 이어 이달 5일에 2차로 진행된 바 있다. 1차와 2차 대심이 길어지면서, 임시회의를 통해 이날 3차 제재심을 진행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