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05 (토)
“일관성 없는 분양가 상한가 책정, 투기 심리 부추겨”
“일관성 없는 분양가 상한가 책정, 투기 심리 부추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09 17:2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무 서울시의원 “동일 건축비, 지자체별 중구난방 산정···서울시 중재 나서야”
서초구 서초동 '서초자이르네' 조감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7월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가격 산정방식이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2020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 두 곳의 심의내용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건축비 항목이 각 자치구마다 다르게 반영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치구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책정 기준이 달라지고 정성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시 최초로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받은 강동구 A빌라는 필로티 층 건축비는 미반영, 친환경주택공사비는 부분반영이 됐다”며 “반면 서초구 B연립의 심의에서는 해당 항목이 모두 반영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분양한 강동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3.3㎡당 분양가는 2569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가량이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자이르네’는 3.3㎡당 3252만원에 분양가가 정해졌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서울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갈아치우며 분양가상한제가 투기심리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때문에 수 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한 사람들이 이른바 ‘로또 청약’에 몰리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 사항임에도 서울시는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결정된 분양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심의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