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해 4조5천억 장부상 이익 창출 관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지난 6일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모(49)·심모(46) 씨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불법 변경해 4조5000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등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 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들은 함께 압수수색 당하고 회계법인 관계자들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안진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허위 합병 명분과 이를 뒷받침할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내 달라는 삼성 측의 요구에 따라 주가 기준 합병비율(1:0.35)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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