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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반대의견서 제출해
중기중앙회,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반대의견서 제출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1.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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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효과 크지 않고 소비자 후생 감소할 우려...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행정감독 등 공적 제재 엄격"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이다.

중기중앙회는 의견서에서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 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강화해 남소(함부로 소송을 일으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제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법적 대응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는 미국과 달리 행정감독이나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상황으로 미국식의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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