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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아된 초등생에 구상권 청구 소송’ 재발 막는다
보험사 ‘고아된 초등생에 구상권 청구 소송’ 재발 막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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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구상소송까지 확대...보험사 소송 공시도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제한된다. 지난 3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에게서 수천만원을 배상받으려고 했던 한화손해보험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논란을 빚으면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한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상소송과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된다.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나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 소송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내부 기구다. 

이들은 지급보험금 반환청구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심의하지만 구상금 청구 소송은 그간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서 가해자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이다.

또한 소송을 하기 전 취약계층 여부를 파악하고, 심의 후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는 임원 이상 결재와 준법감시인 협의까지 거치도록 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화손보는 올해 3월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약 3000만원을 고아가 된 초등생 자녀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구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모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해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도 확대된다. 비교·공시 범위를 기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에서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소송심의 건수, 심의 결과(승인·불승인 건수와 불승인 비율) 등으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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