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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후폭풍···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는 커녕, 보유세 폭탄
‘공시가 현실화’ 후폭풍···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는 커녕, 보유세 폭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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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1주택 감세론 혜택 사정권 적어···강남구 1주택자 보유세, 3년 뒤 2배 인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후폭풍이 거세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보호하겠다던 1주택자까지 보유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의 1주택자는 앞으로 3년간 보유세가 2배까지 오른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보유세 변동 추정’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강남·송파·마포구 거주 1주택자는 2023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165만~956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3년간 최대 50% 낮춰주기로 했다. 시세로 따지면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을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전체 주택(1873만 가구)의 95.5%(1789만 가구), 서울 주택(310만 가구) 중 80%(247만 가구)가 해당된다. 대부분의 주택이 재산세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당초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보유세 추산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수는 지난해 시세를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집값의 70.2%(내년 아파트 현실화율 평균)까지 올라가면, 보유세 증가폭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탓에 내년 재산세 인하에 포함되는 가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달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5~10년 내에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경기도의 8개 시·구의 1주택자 대표 사례를 선정해 보유세 변동 추이를 예측했다. 

서초구의 시세 32억원 주택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1788만원이었으나, 내년 2340만원, 2023년 2744만원으로 증가한다. 

강남구의 시세 21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597만원에서, 2023년 1019만원으로 약 2배 인상된다.

정부의 인위적인 공시가 인상으로 1주택자까지 세금 우려가 높아진 것이 국토부의 분석으로 입증된 것이다. 

1주택자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들인데, 정부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되, 주택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공언과는 대비된다. 

아울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부동산을 반영하고 있고, 공시가격이 그 기준이 된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건보료 변동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세 9억원 주택 보유자는 월 건보료가 올해 16만9000원에서 2023년 17만5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건보료는 주택 외 재산과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나온 추산으로 소득을 합산하면 연 건보료는 수십만원 이상 뛰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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