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동의해야 이용 가능…연회비 분할납부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감액과 유효기간 만료 알람 등을 카카오톡으로도 받을 수 있다. 현금서비스는 카드 회원가입 때 단기 '카드대출 이용' 항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은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고객 카드 이용한도에 변동이 있을 때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하던 기존 방법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도록 확대한다. 카드이용 정지, 한도감액, 해지가 해당된다.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에서 통지 수단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스마트폰 등으로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약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점을 반영했다.
또 카드 현금서비스는 회원가입 시 해당항목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대상이다.
현재는 고객이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이용한도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현금서비스 한도가 설정된다. 이에 지인이나 가족이 본인 모르게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다발함에 따른 조치다.
또한 도난으로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본인도 모르게 현금서비스가 신청되는 피해를 일부 막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 1회 납부하는 신용카드 연회비는 일부 카드에 한해 월납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분할납부 시 제1회차 분납회비가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용되는 비용보다 큰 카드가 해당된다.
또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 회원에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금액이 없어야 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연회비가 1만~2만원 대인 점을 고려하면 월납 시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분납회비보다 커 분납할 수 없다.
연회비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카드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