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기재로 1년 5개월여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 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지만,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뒤집고 매매거래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거래 재개만을 기다려온 6만명 소액주주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5일 오전 10시29분 현재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은 전날(4일)보다 9.34% 내린 2만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짐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거래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또 한 번 개최하는데, 여기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한국거래소는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유지인지 폐지인지, 12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결정한다”면서 “재심의까지 기간이 짧아 결정이 상장유지로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거래매매가 정지돼 있다. 인보사의 연골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형질전환세포'가 애초 인가를 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게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신고서 허위 기재' 명목 등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코오롱티슈진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심의를 열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1년 전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던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결정에도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사유 외에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및 배임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거래소 측 심사를 받고 있어 매매거래 재개가 쉽지 않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투자자의 반발도 극심해질 전망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6만 4500여 명으로, 총 지분의 34.48%를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난해 5월 말 기준 49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