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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3년간 미신고 영업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3년간 미신고 영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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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미등록 카뱅 “등록 대상 아니다”···금융위 “인터넷은행 부가통신사업자 예외 규정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2017년 카카오로부터 독립한 이후 3년이 넘도록 사실상 허가 없이 사업을 해오다 뒤늦게 등록 절차를 마쳐 논란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2일 등록을 마쳤다. 

독립법인 설립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가통신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제도권 밖에서 사업을 펼쳐온 셈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과기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구글이나 네이버,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 뿐 아니라 1만5000여개의 통신사업자가 등록돼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거나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 중지, 전기통신설비 철거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을 모두 했다”며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다른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설립 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특례법에 근거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특례법에 근거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카카오뱅크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상 인터넷은행을 부가통신사업자로 간주한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역무가 부가통신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과기정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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