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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5000억인데 250억원 못 갚나, 국내 상장 외국지주사 투자 주의
순자산 5000억인데 250억원 못 갚나, 국내 상장 외국지주사 투자 주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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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지주사 12개 상장폐지···금융위 “연결재무제표만 공시, 자회사 뺀 재무 확인 어려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 A사는 연결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이 5000억 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250억원의 사채 원금을 갚지 못해 상장 폐지됐다. A사는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자회사가 다른 나라에 있는 역외지주사(SPC)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상당수가 A사처럼 자체 주식 구조자산 내역을 파악하기 힘든 역외지주사라며 투자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로, 이 가운데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11개사는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과 예탁증서를 각각 상장했다.

이 중 총 14개사가 상장 폐지됐으며, 상장 폐지 기업 중 12개사가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방식은 역외지주사 주식 상장과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 상장으로 구분된다.

역외지주사 주식 상장은 본국 상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 기업들이 해외에 지주사를 만들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이다.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 상장은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이나 예탁증서를 국내에 직접 상장하는 방식이다.

본국 상장이 어려운 외국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에 설립한 역외지주사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역외지주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 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면 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 상당주의 재무제표는 상당히 우량해 보인다. 하지만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가 유동자산 없이 ‘깡통’이어도 투자자는 파악이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역외지주사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와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국 사업자 회사의 우량 실적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로 착시해 역외지주사의 재무 상환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 조달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대금 상당액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와 금전 대여 형식으로 송금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와 외환거래 규제 로 자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공시는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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