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덜 익은 고기 패티(다진 고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한 의혹과 관련해 3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한국 맥도날드가 지난 2016년 7월 대장균 오염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은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고, 관계기관에도 재고 내역 등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소위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2016년 9월 한 부모는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듬해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해 재수사가 진행돼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검찰 인사 이후 주임검사를 새롭게 배정하고 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