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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정지원, 문정부 '낙하산'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있어"
금소연 "정지원, 문정부 '낙하산'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있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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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장 정지원 선임 반대 성명 발표..."정지원 씨 즉각 사퇴하고, 민간전문가에게 맡겨 관치 척결해야"
▲정지원 이사장.
▲정지원 이사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손해보험협회 차기회장에 한국거래소 정지원 이사장이 단독후보로 내정됐다는 발표에 금융소비자단체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은 2일 "모피아 선임을 반대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손보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문재인의 남자로서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인 모피아 ‘정지원’의 선임을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소연은 정 이사장을 부산 출신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재무부 기획관리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친 전형적인 모피아(Mofia, 재무부 출신 인사)로 규정하고 청와대 '낙하산'으로 새 손보협장이 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의 남자 ‘정지원’ 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동향인 부산 출신이며,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동기"라는 금소연은 이번에 회추위가 청와대 낙하산인 정지원씨를 단독 후보로 지명한 것은  문재인정부  ‘실세 중에 실세’로 평가받고 있는 김상조 실장이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정지원 씨는 과거 박근혜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에도 문재인정부에서도 여전히 모피아로 승승장구 하는 것은 그의 화려한 인맥과 수완으로 권력지향 행보로 수차례 ‘낙하산’을 꿰어차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퇴직한 지 3년 안에 기존 자리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없음에도 정 이사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을 강행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법에 따른 '공직자'로 분류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손보협회 추천기준에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취업제한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의 명확한 확인 없이 무리하게 추천을 강행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추위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연은 “ 청와대가 눈치조차 보지 않고 문제가 많은 문재인의 남자인 ‘정지원’씨를 단독 후보로 지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 정의와 공정을 주창하는 것과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라며, 정지원씨는 후보를 즉각 사퇴하고, 회추위는 보험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에 보험전문가를 선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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