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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제 확대 '쏠쏠'...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늘 개통
카드공제 확대 '쏠쏠'...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늘 개통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0.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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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율 4∼7월 80% 적용, 한도는 30만원 상향...생산직·경단녀에 혜택 확대
올해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카드공제 등이 확대된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홈택스에서 개통한 가운데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4000만원이고 매달 100만원씩(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장인 A씨의 올해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작년 귀속분보다 소득공제금액이 130만원이나 늘어난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사용처부터 반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돼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납세자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가령 A씨가 9월까지 신용카드를 월 100만원씩 총 900만원 이용했다면 남은 10~12월에 합쳐서 100만원 이상을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지출이 100만원 이하로 예상된다면 A씨는 카드 소득공제를 포기하고 포인트나 적립 등 각종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연말까지 1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소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세금 혜택으로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체크카드)가 유리하다. 남은 10∼12월 사용액의 공제 적용율은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이고 신용카드는 15%이므로 A씨가 한도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는 1200만원을 더 사용해야 하지만 신용카드로는 2300만원이나 더 써야 한다. 

 

생산직·경단녀에 혜택 확대…세액공제 연금 납입한도 올려

올해분 연말정산에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되며,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등 제공 자료 추가

한편 올해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다. 

공공임대가 아닌 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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