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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주담대처럼”···6대 은행, 원리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출시
“전세대출도 주담대처럼”···6대 은행, 원리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출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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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한 만큼 대출 종료 시점에 목돈 마련 가능···적금보다 높은 이자 수익 효과도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처럼 대출기간 중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연체로 분류되는 대신 만기일시상환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은 30일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만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나머지 4개 은행도 합류하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확대됐다.

기존 전세대출은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이후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낮아지는 등 단점이 있었다.

이 상품의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다.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최초 가입시 원금 5%를 분할상환하기로 했더라도 기한 연장시 10%로 약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최저인 0.05%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했다. 무주택 세대주는 원금과 이자상환액 합계액의 40%까지(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원금 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 출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상환한 원금이 계약 종료시 목돈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차주 입장에선 이점이다. 만기상환식 전세대출의 경우,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바로 집주인에게 입금되고,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세입자가 은행에 상환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이를두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2%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금을 상환할수록 이자가 줄어 2%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출 원금을 갚는 만큼, 적금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세(14.5%)도 뗄 필요가 없다. 

이에 더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전세대출 상환은 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예컨대 전세 계약 기간이 통상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1%에 불과한데, 전세대출 금리는 2~3% 수준"이라며 "결국 2~3%짜리 비과세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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