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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대법원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대법원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0.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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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추징금은 58억)…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도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 등에 처해졌다가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또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6개월 만에 소송을 완료하고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재임 시절 저지른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하고 57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되기도 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재수감 6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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