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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첫 제재심···證CEO 징계수위 ‘촉각’
‘라임 사태’ 관련 첫 제재심···證CEO 징계수위 ‘촉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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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등 3곳 CEO·임원 대상···업계는 "끼워맞추기 식 징계" 반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29일 연다. 판매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어떠한 제재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증권사는 ‘라임 사태’에 직접 관련이 없는 CEO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라 법적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금감원은 이달 초 라임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계속 판매했거나,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에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직무정지’(상당)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CEO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에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근거로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들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앞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고리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가 기관 징계는 감내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CEO 징계는 근거가 빈약해 ‘끼워맞추기’식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번 제재 대상에는 CEO를 포함해 증권사 전·현직 임원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제재심 결론은 이날 중으로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의 경우 임원부터 실무진까지 15명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KB증권의 경우 전현직 임원에 일부 부서장들까지 포함되는 등 11명 정도가 제재 대상이다.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11월 5일에 2차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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