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선취득→종목 추천→지분 매도' 패턴···부정거래 주식 리딩방 ‘횡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1200명 규모의 회원을 보유한 대형 유사투자자문업체 A사는 일명 ‘주식 리딩방’이라 불리는 종목 추천방을 운영하면서 지분취득 후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주가상승을 유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두 달간 A사가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종목은 무려 138개, 관련해서 총 261건의 메시지가 공유됐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 십 차례의 호재성 정보와 매수 지시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특정 종목 매수를 유도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29일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23일 동안 시장경보종목 35건을 지정하고, 불건전주문 반복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요구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이상거래혐의가 포착된 시장 감시중인 종목은 4건이며, 올해 들어서만 197건이 발생했다.
시감위는 A사가 회원들의 매수세에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을 포착했고, 부정거래 혐의로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감위는 소수계좌가 특정종목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거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3단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로 지정·공표하고 있다.
또 시세상승에 과하게 관여하는 계좌 등 불건전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A사 사례와 같이 리딩방은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를 통한 개설이 대부분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을 통한 투자 조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과 다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고,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피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위 ‘주식 전문가’라고 불리는 일반인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으로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주식 유튜브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종목 추천 경로 역시 다양해져 적발이 어려워졌다.
이에 시감위도 감시 범위를 채팅방은 물론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반으로 넓혀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감위 한 관계자는 “유튜브를 보면서 종목 추천이 집중적으로 나오는지 모니터링하고, 몇 개 계좌에 거래가 몰리면 의심을 하고 추적을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한 투자경고종목에서는 250여 회에 걸쳐 고가의 매수주문을 내 주가 상승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장 중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 시간대에 상한가로 매수주문을 내,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켜 다른 투자자들 꼬드긴 뒤 자신의 주문은 취소한 것이다.
이 외에 관계사의 대표이사가 임상시험 실패 등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피한 행위도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