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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력사 ‘갑질’ 롯데슈퍼에 과징금 39억 철퇴
공정위, 협력사 ‘갑질’ 롯데슈퍼에 과징금 39억 철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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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12억원 부당하게 수취...판촉비·재고 떠넘기고 정당한 사유없이 물건 반품도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킨 것이 적발돼 3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키다가 적발돼, 3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과징금 22억33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CS유통에는 과징금 16억7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3개 납품업자에게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행사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9개 납품업자에게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 약 19억원을 떠넘겼다.

두 회사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 종업원 총 1449명을 파견받아 롯데마트 자기점포에서 일하게 했다. 하지만 인건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계약하지 않아, 부당하게 파견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납품업자로부터 11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02억원을 수취했고, CS유통도 10억원을 받아 챙겼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자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 지급 시기·횟수·액수를 계약하지 않고 받는 판매장려금은 법에 위반된다.

이와 더불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고, 최장 212일 지연 교부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고, 3억2000만원어치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가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안 가운데 과징금액이 큰 5개 사건 가운데 3개가 롯데쇼핑의 행위”라며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의 직원을 쓰는 등 관행을 과감히 줄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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