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포인트 인하···일반·신혼부부 연 26만~36만원↓
3자녀 신혼부부 최저 1.5% 금리 적용···30일 이후부터 적용
3자녀 신혼부부 최저 1.5% 금리 적용···30일 이후부터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 이후 신규대출자부터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일반 디담돌 대출은 금리가 0.2%포인트씩 인하돼,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면서, 순자산 3억9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준다.
금리인하에 따라 디딤돌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36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 대출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신혼가구 0.2%포인트 △생애최초 구입자 0.2%포인트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포인트 △1자녀 0.3%포인트·2자녀 0.5%포인트·3자녀 0.7%포인트 등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3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최저 1.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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