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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피해 속출···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재검토”
‘주식리딩방’ 피해 속출···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재검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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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홍보 허위·과장 광고로 유료회원 가입 유도, 잇단 소비자 피해
비주택담보대출 불안징후 감지 시 필요한 조치 협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 손실을 비롯해 허위·과장광고 등 각종 피해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화상 회의를 열고, 유사투자 자문업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유사투자 자문업은 일대일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이다. 금융당국에 등록해야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라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주식 리딩방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아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주로 채팅방,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하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 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금감원은 경찰청과 공조해 주식 리딩방의 집중 점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고 최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불안징후가 감지되면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비우량등급 회사채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등을 통해 안정화에 나선다.

한편, 회의에서는 제2금융권 기업 대출 동향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대손 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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