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00 (목)
'네이버 검색조작' 막는다···공정위, 법개정 추진
'네이버 검색조작' 막는다···공정위, 법개정 추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8 14: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랭킹순’ 등 모호한 기준 명확화···‘노출 순위 조작’ 등 소비자기만 방지 차원
네이버 홈페이지 캡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의 제품을 우대한 네이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 법 개정안에 검색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색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사는 검색 상품 정렬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순일 경우 1주 혹은 한 달간의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편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노출 순위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플랫폼이 검색 결과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을 경우 현행법을 활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을 검토한다. 

그동안 네이버의 ‘네이버 랭킹순’을 비롯해 ‘11번가 랭킹순’, ‘인터파크 인기순’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정렬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3일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며 "검색 결과와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관계를 규율하는 플랫폼 공정화법안에는 플랫폼 사가 상품·서비스를 노출하는 방식이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는 또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검색 결과나 노출 순위, 순서에 미치는 영향도 입점업체에 밝혀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사가 검색 결과나 순위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소비자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