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실손 의료보험료가 최대 4배 뛸 것으로 보인다. 최소 자기 부담액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대신 1년에 한 차례도 병원에 안 가는 가입자 70% 정도는 보험료가 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 취득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진료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자기부담률 상향 △외래 공제액 조정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3.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손해율이란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 대비 내준 보험금의 비율로 실손보험료를 10만원 받았는데, 보험금으로 10만3000원 넘게 나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앞으로 4세대 실손은 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기본형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특약형(도수치료, 비타민 주사제)의 결합으로 개편한다. 현행 ‘착한실손(3세대 실손)’은 기본형(급여+비급여) 부분과 특약형이 합쳐져 있다.
비급여 비용을 얼마나 청구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한다. 비급여 청구량을 5구간으로 나누면 비급여 청구량 상위 2% 가입자는 이듬해 비급여 부분 보험료가 최대 4배로(할증률 300%) 오르게 된다.
비급여 청구량을 9구간으로 나누면 가입자의 17.1%에 대해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200% 할증된다.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비급여 부분 보험료를 5% 할인받는다.
보험연구원은 또 현재 10% 또는 20%인 진료비 자기부담률을 급여와 비급여 입원에 대해 각각 20%와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진료비의 자기부담액은 일괄적으로 50%가 오르고 급여 진료비는 많게는 100% 오르는 셈이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최소 진료비는 현재 8000∼2만원에서 1만원(급여) 또는 3만원(비급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질병(상해) 1건당 5000만원인 입원 보장 한도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에서 연간 입원·통원 합산 각각 5000만원을 보장 한도로 제시했다. 외래진료 상한액도 현행 1회당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정했다.
이러한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률 상향 조처를 적용하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은 평균 10.3% 줄어들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내다봤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보험연구원의 이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안에 4세대 실손보험 구조를 확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