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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도 금소법 적용대상"…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다음도 금소법 적용대상"…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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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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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은 28일~12월6일, 내년 3월25일 시행...'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규정은 내년 9월25일 시행

네이버와 다음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도 금융상품을 판매 대리 또는 중개할 경우 내년 3월 시행하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금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8일~12월6일이며, 내년 3월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내년 9월25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다. 금융상품은 법에서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령(令)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최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네이버 통장' 등 소비자 오인 사례 방지"

개별 금융업법에 흩어져 있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대리·중개업자 등의 영업 시 준수사항'을 이관하고,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상품판매 시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를 규정했다.

설명의무 원칙은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 펀드 등을 자산운용사 등 제조업자가 아닌 은행, 증권사 등 직판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know your product)'를 도입하고,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상품(예금성 상품 제외)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불공정영업금지는 법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연대보증 요구' 금지 원칙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관행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수수료 부과금지의 예외로 '대출계약 성립일 후 3년 이내, 법령상 부과가 허용된 경우' 외에 리스·할부금융(재화가 소비자에 인도된 경우) 등을 규정했다. 은행 등이 자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신규 계약으로 갚게 한 후 그 계약이 3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올러 전 금융권의 '개인'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며,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판매업자가 자체점검, 금감원 검사 등에서 법 위반사실 또는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 등을 인지 시, 소비자에 지체없이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부당권유금지는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관련해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 금지하되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업무(사업분야 등) 광고는 원칙 허용됩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광고를 할 수 없다.

금지행위는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광고에서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의 가입채널·제휴서비스 제공자임에도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업권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에 대리·중개업자 광고가 포함된다.

◇'1사 전속의무' 온라인 사업자에 적용 안해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단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예외다. 법 제정으로 영업근거가 마련된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는 등록을 해야한다.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의 등록요건도 마련됐다. 대출모집인인 중 '온라인' 업자는 '오프라인' 업자와 달리 '1사 전속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영업보증금 예치 등 등록요건을 추가했다. 독립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등록요건이 설계됐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1사 전속의무'도 개선했다. 당초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대출상품을 가입시키는 행위 방지 등을 위해 도입했으나,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의 대출모집플랫폼 서비스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한다. 단 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직접판매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출모집인 모범규준(1사 전속 원칙)을 적용받지 않던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온라인 사업자는 온라인 채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수료'를 정의하고, 대리·중개업자가 직판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위탁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보험대리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동일 보험회사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보험대리점 간의 재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재위탁 시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받을 것을 의무화했다.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도 도입된다.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다.

청약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행사할 수 있다. 단 리스, 증권 매매 등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는 예외다.

위법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되,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징벌적 과징금, 부당이득의 50%까지 가능…판매제한명령

과징금 부과한도는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수입 등)'의 50% 이내로 하고, '수입 등'을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발동요건은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조정위 출석 허가제 폐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및 기준도 마련됐다.

1사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법인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 마련 후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할 사항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 ▲금융상품 판매 전 소비자영향평가 실시, 판매 후 수시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판매담당자 평가·보상체계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등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 조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15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감원장의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했다. 조정가액,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유무 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조정위원회 위원(35명) 중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6~10명)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로 지명되도록 했다.

또 분쟁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출석 허가제를 폐지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위원회 회의 일시·장소를 사전에 고지토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는 40일간 이뤄지며,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며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서비스가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네이버라는 이름만으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금소법이 기능별 규율체계로 돼 있어 실제하고 있는 영업 유형이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금소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을 하는 대출 비교 플랫폼처럼 만약 네이버나 다음이 이러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영업하게 된다면 금소법상 대출모집인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네이버도 대출 모집인으로서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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