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8:40 (목)
IBK기업은행, 언제든 중도해지 가능한 'IBK 안심상조신탁' 출시
IBK기업은행, 언제든 중도해지 가능한 'IBK 안심상조신탁' 출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10.26 17: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IBK기업은행은 27일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한 자유적립 신탁상품 'IBK안심상조신탁'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은행 측은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상조금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조회사를 통해 상조금을 준비하면 회사의 폐업, 중도 해지 시 납입금의 낮은 환급률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IBK안심상조신탁'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상조금을 기업은행에서 보관, 운용하고 언제든 수수료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령인구·1인 가구의 증가로 '웰다잉(Well dying)'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착안해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IBK안심상조신탁'에 가입 시, 본인이 사망하면 지정된 상조회사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납입금이 35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부모·자녀 사망시에도 모두 할인된 가격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19세를 넘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신탁을 관리하는 은행이 상속절차없이 납입금으로 직접 상조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납임금은 환매조건부 채권(RP), 콜론 등 단기 상품으로 운용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