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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해지할 때 내는 수수료 등 불이익도 자세히 안내
퇴직연금 해지할 때 내는 수수료 등 불이익도 자세히 안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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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행 개선 ···IRP 가입 때 설명서 교부, '환매수수료·납입한도‘ 자세히 안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 해지 시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 중요 내용이 담긴 핵심설명서를 받게 된다. 또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운용관리 서비스가 중지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퇴직연금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핵심설명서가 도입된다. 그동안 IRP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대신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받는 불이익이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사가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등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를 개선해 IRP 가입 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그 밖에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경영 성과금에 대해서는 운용지시를 별도로 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펀드의 환매 수수료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돼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수수료 미납 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는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도 삭제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종신형·정기형 등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연간 수령액의 0.5~1.2%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은 보험사 내부 자료에만 포함돼 가입자에게 보이는 약관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위와 같은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에 대해선 별도의 운용 지시를 받도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로 이행 완료 시점을 미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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