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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도주 판단"
'옵티머스 펀드 사기'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도주 판단"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10.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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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횡령 혐의를 받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스킨앤스킨 회장 이모(53)씨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해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모 회장은 지난 19일 동생이자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51·구속)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잠적했다. 이 회장은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심문해야 한다. 다만 도망 등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심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 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지만, 주로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윤석호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옵티머스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였던 이진아 전 행정관의 남편으로,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 회장과 이 대표는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스킨앤스킨 이사회에서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 이피플러스에 1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의혹도 받는다. 이는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8월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 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씨의 범죄 행위에 경영진인 이 대표와 그의 친형 이모 회장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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