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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결국 시장 퇴출된다···금감원, '등록 취소' 결정
라임 결국 시장 퇴출된다···금감원, '등록 취소' 결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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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에 최고 수위 제재 내려···구속기소된 원종준 대표 등 핵심인물 ‘해임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조6000억 원의 환매중단으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정관계 로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운용에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등록취소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높아지는 5단계 제재 중 최고 수위다.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결정했다. 이 역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다. 원 대표는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제재심은 라임운용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준 채로 사익을 챙긴 점을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라임 펀드를 가교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기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라임펀드는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간다. 웰브릿지운용은 자산을 매각하고 펀드를 정리하는 일을 담당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쯤 라임 펀드 정리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임의 지시를 받아 주문자생산(OEM) 방식 펀드를 만들고 굴린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가 결정됐다. 라쿰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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